지법, "횡령횟수 많고, 하브이도 안 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2일 회사 공금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41.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 씨는 모 관광버스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사이에 회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키는 방법 등으로 모두 1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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