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ㆍ기각 놓고 '해석 분분'
영장 발부ㆍ기각 놓고 '해석 분분'
  • 김광호
  • 승인 2010.0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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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구속이 맞나', '불구속이 맞나'
사망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업무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람을 숨지게 하고 도주한 운전자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운전 차량의 가중처벌)에는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망하거나 사망할 수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뺑소니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이같은 법률에 의해 사망사고를 낸 뺑소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어떤 때는 영장을 발부하고, 어떤 때는 기각하고 있다. 물론 그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닐테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제주지법은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가 신청한 H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합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개인택시 운전자인 H씨는 지난 달 28일 오전 5시30분께 제주시 아라2동 모 충전소 남측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M할머니(73)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도주했다가 3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이와 반면 제주지법은 이 보다 약 일주일 전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가 신청한 S씨(41)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S씨는 지난 달 23일 오후 7시40분께 제주시 애월읍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역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P 할머니(84)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에 자수한 뺑소니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고, 경찰의 집중 추적 수사에 의해 사건 발생 3일 만에 붙잡힌 뺑소니 피의자에 대해선 영장이 기각됐다”며 “도대체 법원의 교통 사망사고 뺑소니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경찰 측은 “법원은 누가 보더라도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망사고 뺑소니에 대한 객관적인 영장업무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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