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허가 과정 의문점 밝혀야
[사설] 인허가 과정 의문점 밝혀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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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훼손, 생태계 파괴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 추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가 31일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아예 부결을 하지 않고 심사를 보류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도의회가 비양도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져 그나마 다행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사보류 이유로 경관의 사유화에 대한 문제, 인허가 과정상의 절차적 하자, 연안과 해상경관에 대한 가드라인 부재, 공공재를 활용한 수익의 지역 환원 합의 미흡 등을 내세웠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동의안 처리는 6월 임시회나 차기 도의회로 넘어 갈 수밖에 없다.

사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처음부터 말이 많았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적 했듯이 공공재인 경관을 특정 사업자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이로 인해 자연경관이 심하게 망가지고 해양환경과 생태계 파괴가 불 보듯 뻔한 사업인데 어떻게 인허가가 나갔느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경관관리 지침에도 크게 벗어난 인허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무효가 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 심사보류 결정과 함께 인허가 과정의 법적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관관리 지침에 어긋난 데도 도 경관심사위원회에서 통과한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사위원들이 경관관리 지침 위배 사실을 모르고 심사를 했다면 그 자격에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고 알고서도 통과시켰다면 사업자와의 유착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도 감사위원회가 나서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인허가 과정과 환경영향 심사 과정의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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