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김광호
  • 승인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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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일부터 6뤌30일까지 운영
제주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수자에 대해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향정신성 의약품.대마 등 단순 또는 상습 투약자와 마약류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에 있는 사람이다.

자수 방법은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에 출두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되고, 가족.보호자 등에 의한 신고도 본인 자수에 준해 처리하게 된다.

고광언 마약수사대장은 “특별 자수기간의 취지에 맞게 자수자들에게는 개정의 정 및 의사의 소견 등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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