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획재정부, 해도 너무 한다
[사설] 기획재정부, 해도 너무 한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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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9일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다.

‘관광객 부가세 사후 환급제’는 지난해 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안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개선안에 포함시켰고 당연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것으로 알았었다.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제는 제주를 찾았던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관광상품을 구입했을 경우 여기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관광객들에게 고비용 관광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제주관광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조세 체계 훼손’ 등을 이유로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도추진 작업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의회가 나선 것이다. 도의회는 관광객 부가 가치세 사후 환급제 도입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서 기획재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의 제주지원위원회에도 이 문제와 관련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래서 4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통과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 때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준다고 했다.

그렇다면 자치재정권 확대를 통해 세금문제도 자율적 영역에 포함시켜줘야 하는 일이다.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제도 이러한 고도의 자치권 부여 영역에 포함시켜야 될 일이다.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나 조세체계 훼손 등의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문제를 극복시키기 위해 특별한 자치도를 만들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 놓고 이제와 사사건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에 발목을 잡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닌 것이다. 총리까지 인정한 사실을 총리 산하 부처가 반대하는 것도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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