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물건 훔치기 급증…대부분 상습적 범행
지법, "피의자 불법체포 여지있다" 영장 기각도
경제난 때문일까. 최근들어 사소한 물건이나 금품을 훔치는 절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법, "피의자 불법체포 여지있다" 영장 기각도
크게는 귀금속 및 건축자재 등 고액을 노린 절도에서부터 작게는 몇 푼 안 되는 물건까지 훔쳐가는 절취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자동차의 공구를 훔쳤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특히 요즘 이런 형태의 절도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한 경찰관은 “습관적 절도와 함께 어려운 가정형편 등 경제난도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29일 돼지저금통과 자동차 번호판 등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 침입 절도)로 김 모씨(35)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3일 0시께 제주시내 모 사무실에 침입, 돼지저금통에 있는 현금 5만원을 훔친데 이어, 새벽 3시께 주차된 차량에서 앞뒤 번호판을 떼어 내 훔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이날 커피자판기에 있는 동전 1만원 가량을 훔치고, 법당에 침입해 불전함 속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주입구에 걸린 1000원권 지폐 5장을 훔친데 이어, 모 성당에 침입해 모금함에서 30만원을 절취한 권 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경찰은 권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제주지법은 “피의자(권 씨)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인신구속으로 불법체포 또는 구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특수절도 혐의로 김 모씨(64)를, 21일 또 다른 김 모씨(26)를 같은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앞의 김 씨는 2009년 4월 2일 야적장에서 비계 파이프 1000본(약 1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또 다른 김 씨는 지난 2일 폐차장에서 이미 구속된 공범 양 모씨와 함께 4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다.
한편 최근 다른 피의자와 함께 가정집에 들어가 금반지 등 모두 13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10대 소년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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