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절도사건 경제난 때문일까
잇단 절도사건 경제난 때문일까
  • 김광호
  • 승인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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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물건 훔치기 급증…대부분 상습적 범행
지법, "피의자 불법체포 여지있다" 영장 기각도
경제난 때문일까. 최근들어 사소한 물건이나 금품을 훔치는 절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크게는 귀금속 및 건축자재 등 고액을 노린 절도에서부터 작게는 몇 푼 안 되는 물건까지 훔쳐가는 절취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자동차의 공구를 훔쳤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특히 요즘 이런 형태의 절도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한 경찰관은 “습관적 절도와 함께 어려운 가정형편 등 경제난도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29일 돼지저금통과 자동차 번호판 등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 침입 절도)로 김 모씨(35)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3일 0시께 제주시내 모 사무실에 침입, 돼지저금통에 있는 현금 5만원을 훔친데 이어, 새벽 3시께 주차된 차량에서 앞뒤 번호판을 떼어 내 훔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이날 커피자판기에 있는 동전 1만원 가량을 훔치고, 법당에 침입해 불전함 속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주입구에 걸린 1000원권 지폐 5장을 훔친데 이어, 모 성당에 침입해 모금함에서 30만원을 절취한 권 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경찰은 권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제주지법은 “피의자(권 씨)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인신구속으로 불법체포 또는 구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특수절도 혐의로 김 모씨(64)를, 21일 또 다른 김 모씨(26)를 같은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앞의 김 씨는 2009년 4월 2일 야적장에서 비계 파이프 1000본(약 1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또 다른 김 씨는 지난 2일 폐차장에서 이미 구속된 공범 양 모씨와 함께 4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다.

한편 최근 다른 피의자와 함께 가정집에 들어가 금반지 등 모두 13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10대 소년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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