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다.
위증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후 허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지난 26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정 모피고인(55)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사건의 위증 혐의로 기소된 강 모피고인(55)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증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 씨는 2008년 11월19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K씨에게 “피고인(정 씨)은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는 자해로 인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강 씨는 지난 해 4월15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재판에 정 씨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판사에게 “(주점 밖에서 피해자가 소주병을 깨서 정씨를 공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정 씨가 피해자의 머리에 플래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가 소주병을 깨서 정 씨를 공격했기 때문에 정 씨는 플래스틱 의자를 들고 방어를 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정 씨는 2007년 8월3일 0시30분께 제주시내 모 주점에서 강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김 모씨와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주점 밖에 있던 플래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에 6바늘을 봉합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