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일 광역 또는 기초의원 정수의 절반 이상을 공천하는 정당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당 1명이상의 여성후보 공천을 의무화 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지역 공천 등록 전체가 무효된다.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에서 각 정당이 도의원 정수 절반 이상을 공천하려면 3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1명이상의 여성후보에 공천을 줘야 한다. 그래서 여성후보 공천 의무화는 사실상 강제적 조치나 다름없다.
이 같은 선거법은 여성의 정치활동 확대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 의무규정은 여성정치참여 확대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제주지역에서는 정치활동을 하려는 여성후보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능력이나 자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여성후보를 공천할 경우 상대적으로 정치적 능력이나 자질을 인정받고 활동해온 남성후보의 반발 등 정당의 지역구에 분열과 갈등만 초래하는 문제도 나온다.
실제로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제주도 도의원 정수 절반이상을 공천해야 하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등 양대 정당에서는 벌써부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제주지구인 경우 여성후보 의무 공천자가 3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천마감 결과 여성후보는 2명만 신청했다. 재 공모에도 여성 신청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또 이번 공천마감에서 현역 도의원 지역구에 여성이 공천을 신청하자 해당 지역구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여성 후보 의무공천제로 당이 분열하고 당내 갈등과 분란만 부르는 결과만 초래한 것이다.
민주당 제주도당도 마찬가지다. 의무 공천여성 여성후보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구에 대한 여성후보 의무공천보다는 여성들에 대한 비례대표 상 순위 의무 공천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구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율적 공천 신청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지역구에 대한 여성의무 공천제는 남녀평등을 무너뜨리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일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