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지난 해 8월29일께부터 9월22일까지 사이에 제주시내에 청소년게임장을 K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K씨와 함께 게임물을 이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정해진 코드값에 의해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경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1개당 5000원 상당의 경품용 칩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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