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법정 구속
음주운전 사고 법정 구속
  • 김광호
  • 승인 20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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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집유기간 범행"…징역 8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26일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정지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모 피고인(43)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해 11월 15일 오전 3시2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162%)을 하다 같은 방면으로 신호 대기 중인 김 모씨(35)의 차량을 충격해 김 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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