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월부터 지구대 등서도 볼 수 있게
오는 4월1일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경찰 지구대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청소년을 성폭행한 성범죄자 중 정보가 공개된 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장소는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다음 달 부터는 지구대와 원스톱지원센터 및 각 경찰서 민원실에도 열람 창구가 개설돼 이들의 신원자료를 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특히 열람시간 제한을 없애고, 메모지를 비치해 열람자가 성범죄자의 나이.이름.생김새 등을 간단히 메모해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 성범죄 열람 대상자는 349명이고, 도내 열람 대상자는 5명 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 25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등 청소년을 성폭행한 피고인 3명에 대해 징역형 선고와 함께 각각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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