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원인 질병도 국가 유공자"
"스트레스 원인 질병도 국가 유공자"
  • 김광호
  • 승인 20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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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진료기록 없어도 군생활 직무관련 인정해야"
군생활 중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 모씨(52)가 제주도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질병(전신탈모)은 군생활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건 질병이 군에서의 직무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신에 털이 빠지는 것 외에 다른 신체적 특성이 없는 이 사건 질병의 특성상 입원 치료 등의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군대에 입대한 후 이 질병이 발병했고, 질병이 호전되지 않자 상관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거나, 의가사제대를 시켜줄 것을 몇 차례 요구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88년 육군에 입대해 1990년 만기 전역한 이 씨는 “병과가 운전병이었음에도 차량 정비일까지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비병 고참으로부터 잦은 체벌과 구타를 당하는 등 군생활 중의 직무수행에 따른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전신탈모 질병이 발병했는데도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2008년 11월)은 위법하다”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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