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에 불법광고물 ‘덕지덕지’
도심지에 불법광고물 ‘덕지덕지’
  • 한경훈
  • 승인 2010.0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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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형동 대상 '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70건 적발
연동지역에서는 하루에 50여건 단속…시민의식 제고 시급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도심 곳곳에 나붙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제주시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 결과 하루 수십건의 불법광고물이 단속되고 있다.

‘광고물 정비의 날’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부터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지역주민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원,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형동 대상으로 ‘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 모두 70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날 정비한 광고물 유형을 보면 벽보가 25건으로 많았고, 전단지 22건, 광고지 배부함 10건, 입간판 7건, 현수막 6건 등이다.

이에 앞서 연동지역을 대상으로 한 ‘광고물 정비’에서는 50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적발, 제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이 근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하는 ‘광고물 정비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불법광고물의 경우 광고관리자와 광고업자,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도 양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를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불법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유동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불법 LED 간판을 설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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