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는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미화 5백만불 이상 투자하는 투자가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소득세, 취ㆍ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이 감면되며, 국공유지 등 토지임대료도 감면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민간부문의 자본이 쉽게 들어오도록 제도적으로 투자여건을 보장해 주면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는데, 긍극적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조기완성을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개발사업이 지역에 들어옴으로서 고용 창출, 건설경기 부양,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반면, 투자자는 수익성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으므로, 자본이 없는 우리도 로서는 투자자의 특성에 맞추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 여건을 마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이나 최근의 세종시 보다 비교 우위의 투자환경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최근 몇 년전부터 우리도에서는 마을자체로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투자자를 찾거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볼 때 제주도민의 투자마인드는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우리도에서는 토지비축제 운영 및 토지집단화 도모, 기업ㆍ마을ㆍ행정 삼위일체 MOU 체결, 개발사업의 절차간소화 및 승인기간 단축, 투자진흥지구 지정 심의기능 하향조정(국무총리 → 도지사), 대상 업종 확대(19개 → 24개),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2009년까지 →2012년까지)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개발사업시행승인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의제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물류업 1천만불, 관광업 2천만불, 제조업ㆍ고도기술산업 3천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제주투자진흥지구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으로 국ㆍ내외 우수사례 수집 및 벤치마킹, 업종별 투자규모 및 과잉공급 업종 조정, 인센티브 확대 등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하여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투자 유치를 위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온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고자 한다.
정 용 호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 일괄처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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