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양도 케이블카 안 된다"
[사설] "비양도 케이블카 안 된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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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심의 부실에다 도 시행지침에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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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협재 해수욕장과 비양도, 그 사이에 눈이 시릴 만큼 맑게 펼쳐진 옥빛 바다, 이곳에 쇠말뚝을 박아 케이블카를 드나들게 하겠다는 이른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이 계속 논란을 빚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반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반대에 가세하고 있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320억원을 들여 협재리와 비양도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1952m의 해상관광케이블카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해상에 58.4m 높이의 주 타워 2기를 설치하고 양쪽 정류장 인근에 또 20m 높이의 보조타워 2기를 설치해 20인승 곤돌라 12대를 왕복 운행한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라온 랜드(주)’다. 아름다운 해양경관 지구에 4개의 철탑을 세우고 쇠 로프에 무시로 12대의 곤돌라가 오고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경관훼손은 물론 해양 생태계 파괴 등 이곳의 환경은 치명적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환경과 경관에 치명적 상처를 주고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킬 수밖에 없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마땅히 제고되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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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환경에 치명적이고 생태계 파괴나 교란이 불가피한 이 같은 케이블카 사업허가를 내준 인허가 당국에 대한 비난도 함께 나오고 있다.

“어떤 경로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되었느냐”고 하는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의아심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했던 제주도환경영향평가 심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무슨 커넥션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엉뚱한 상상력까지 가세해 사실인양 그럴듯하게 유포 되고 있다.

지난 12일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재심의 하면서 부실하게 심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구역 내에 일제 때 버려진 포탄제거와 절대보전 연안 행위제한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시킨 것에 대한 반론인 것이다.

포탄제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비양도는 물론 사업지구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환경영향평가 심의 위원회의 재심 통과는 오히려 이들 주민들의 반대 여론 불씨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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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계획이나 도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평가는 제주도가 마련한 경관 및 관리계획 시행지침에도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다.

도 시행지침에 따르면 오름인 비양봉(높이 114m) 반경 1.2km안에는 건축물 높이가 오름 높이의 10분지 3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철탑 높이는 33m를 넘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철탑 높이가 58.4m로 25m 더 높게 계획되어 있다.

또 비양도 정류장과 보조타워 부지는 절대 보전 연안으로 지정돼 있다. 건축물 신축 등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연안이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환경영향 평가서에는 이런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업자 지정과 환경영향 평가 심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사업자와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부실 환경영향 평가 동의안은 오는 29일 도의회 임시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갔다.

그래서 도의회의 심의에 도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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