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계약 단가 낮췄다"
"삼다수 계약 단가 낮췄다"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립 의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판매대행사인 (주)농심 사이의 2002년 재계약 과정에서 공급단가를 오히려 낮추는가 하면 대금결제도 업계관행을 벗어난 채로 나둬 농심측에 막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평등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양자가 맺은 2002년 계약 내용을 보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에 대한 반품보상 물량 비율을 1%에서 0.5%로 내린 반면 삼다수 공급단가는 최초 계약시점인 1997년 대비 0.5ℓ 병당 13.13원, 2ℓ 짜리는 21.48원을 낮춰 사실상 농심측에 특혜를 안긴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협약서 내용 8조 대금결제 조항중 기존 70일을 60일 이내로 단축했으나 통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결제일이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개발공사는 농심측의 자금이용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은 셈이다.

26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현장감사에서 농수축환경위 김병립 의원은 이 같은 불평 등 내용을 지적하고 “전문 경영인이 사업을 꾸린 것인지 구멍가게를 운영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 “회사 수익을 몇 배나 더 늘릴 수 있었다”며 “지방 공기업에 농심에 대해 하청업체 같은 굴욕 경영을 일삼았으며 짜고 한 것 같은 의혹도 든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개발공사의 감사자료에 나타난 농심의 삼다수 구입물량은 지난해 1억2000여만병, 올해 1억1200여만병 등으로 가격인하에 따른 이익금은 40억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대금결제일 혜택에 의한 이자를 합치면 지방개발공사의 수익 규모는 현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김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고계추 개발공사 사장은 “공감한다. 농심과의 계약은 이미 이뤄졌지만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인정했다.
고사장은 이어 “가격에 손을 댄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철저한 내부 경영진단으로 새로운 경영방향을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