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미성년 성폭행 등 피고인 3명에 각 10년 결정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 선고와 함께 줄줄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성폭행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0년씩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친족관계)로 구속 기소된 임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범죄(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역시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토록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같은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전 모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의 집행이 유예된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성폭행 치유 수강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서도 10년간의 장기간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사회봉사 및 성폭행 치유 수강명령 등을 통해 이들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올해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유죄 판결이 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 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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