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주지검도 지난 해 11월19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후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선별적으로 공소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변경해 유죄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일례로, 지검은 경찰관을 협박한 임 모씨(34)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소장을 바꿨다.
한편 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지난 23일 임 피고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 해 9월14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시 모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나를 잡아 넣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해 협박하고, 약 1분간 지구대 책상을 강하게 흔드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