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무방해' 무죄 판결 후 검찰, 공소장 변경 유죄 끌어내
대법원 '업무방해' 무죄 판결 후 검찰, 공소장 변경 유죄 끌어내
  • 김광호
  • 승인 2010.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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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온 후 제주지법도 이 판결을 따르는 추세다.

또, 제주지검도 지난 해 11월19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후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선별적으로 공소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변경해 유죄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일례로, 지검은 경찰관을 협박한 임 모씨(34)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소장을 바꿨다.

한편 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지난 23일 임 피고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 해 9월14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시 모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나를 잡아 넣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해 협박하고, 약 1분간 지구대 책상을 강하게 흔드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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