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2명 각 '징역 13년'
살인 혐의 2명 각 '징역 13년'
  • 김광호
  • 승인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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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피해자 측 엄벌 요구했다" 밝혀
살인 혐의 피고인 2명이 같은 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25일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1)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제2형사부는 또, 40대 여성을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피고인(38)에 대해서도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에 대해 “사귀는 여자를 살해해 사체를 유기했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피고인에 대해 “별다른 이유없이, 피고인과 관계가 없는 여자를 흉기로 살해했다”며 “(역시)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해 10월10일 오전 4시께 내연관계인 A씨(40.여)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음식점에 찾아가 A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1100도로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A씨가 가게에 찾아오지 말라며 자신을 무시하는데 화가 나 살해한 등의 혐의다.

한편 이 피고인은 지난 해 11월13일 오후 7시43분께 예전에 만나던 B씨(45.여)와 연락이 닿지 않자 B씨의 친구인 C씨(45.여)를 찾아가 B씨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는다며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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