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무원 노조 ‘파업 징계’
제주지역 공무원 노조 ‘파업 징계’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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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파면-3명 해임

제주지역 공무원 노조 ‘파업 징계’
1명 파면-3명 해임
제주도 인사위원회 의결...1명은 유보


제주도는 26일 오후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등과 관련, 파업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제주지역 공무원 노조 지도부 5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영철(43.제주시 지방행정7급) 전공노 제주본부장을 파면했다.

또 홍성진(43.제주시 지방행정7급) 전공노 제주시 수석부지부장, 김용철(38.남제주군 지방건축7급) 전공노 남제주군지부장, 최승국(38.남제주군 농촌지도사) 남제주군지부 선전부장 등 3명을 해임 의결했다.

제주도는 임영준(40.북제주군 지방농업7급) 북제주군지부장에 대해서는 전공노 파업 가담 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유보하고 오는 29일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징계 의결서를 제주시와 남군에 보내고 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들은 지난달 전공노 쟁의행위와 관련한 찬반투표를 독려하고 직장을 이탈해 전공노 파업에 적극 동참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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