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 조세ㆍ면허관련 가장 많다
행정사건 조세ㆍ면허관련 가장 많다
  • 김광호
  • 승인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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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지난 해 원고 승소율은 20%로 낮아져
제주지역 행정사건 대부분이 조세, 개인자격면허, 토지수용, 공무원 관련 사건 등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 사건은 모두 10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71건이 판결로 처리됐으며, 25건(취하 간주 5건 포함)은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비율은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난 해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21건(일부 승 7건 포함)으로, 패소(38건)가 훨씬 더 많았다. 원고 승소 비율은 20.2%, 패소 비율은 36.5%였다.

2008년에는 접수된 전체 행정사건 97건 중 69건이 판결로 처리됐다. 이 가운데 원고 승소율 40.2%였고, 원고 패소율은 22.7%였다.

특히 지난 해에도 개인자격면허 19건, 조세관련 18건에 이어 토지수용 10건, 공무원관계 10건, 건축관계가 9건 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이밖에 영업관계 7건, 근로관계 6건, 토지이용 규제 3건, 기타 22건이었다.

조세관련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관련 취소 소송이 많았고, 개인자격면허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취소된 면허를 회복시켜 달라는 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공무원 관련은 부당한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등의 소송이, 영업관계는 영업취소 처분의 취소를, 근로관계는 임금지급 관련 소송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에도 공무원관계(2명)를 제외하고 조세관련(23건), 개인자격면허(14건), 토지수용(7건), 건축관계(7건) 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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