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에서 지적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불법하도급과 관련, 대우건설에서 57억원 규모의 하도급을 준 2개 업체가 동일한 회사라는 새로운 의혹과 함께 대우건설을 움직인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도의회 농수축산위의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우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자료 등을 통해 “제주도 감사당국의 ‘2004년도 제주지방개발공사 처분요구서’에서 드러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에 따른 공사가 불법으로 추진된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안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은 원도급자가 공사 전체를 하도급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 한 뒤 “원도급자인 대우건설은 일반 건설업체에 전체 하도급을 준 후 다시 부분 하도급으로 위장신청했으며 개발공사는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이 문제”라면서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을 나눈 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업체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의원은 산남지역 하도급을 맡은 회사는 공사 입찰에서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상 계열사, 즉 paper company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598억원의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사업 중 주민복지시설사업을 한 군데 업체에 몰아주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시사했다.
안의원은 “개발공사는 제주도특별감사처분요구서대로 원도급자를 형사고발하고 하도급을 받은 두 업체의 관계를 가려내야 한다”면서 “싱임 경영진들은 과거의 비리를 청산하고 의혹을 도민앞에 밝혀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한 뒤 제주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특감을 요구했다.
한편 원도급자인 대우건설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일반건설업체인 두 업체에 전체 하도급을 내줬으며 지방개발공사는 이를 알고도 묵인해 오다 제주도특별감사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