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10%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10% 부과된다"
  • 김광호
  • 승인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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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 올해부터 예정신고 세액공지 폐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주세무서(서장 문희철)는 21일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 해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이 공제됐었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올해에는 경과 규정을 둬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5%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10%)가 부과된다”며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통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201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선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무신고시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따라서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 해 5월에 종합해 확정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전자신고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신고는 2009년 11월 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인테넷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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