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과자 다시 심사
성폭력 전과자 다시 심사
  • 김광호
  • 승인 201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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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범자 편입 확대 방침
성폭력 전과자의 우범자 편입 기준이 강화된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아동 1회, 청소년과 성인에 대해 각각 2회의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우범자(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현재 경찰은 성폭력 범죄 3회 이상에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우범자로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1990년 1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20년간 실형을 선고받은 성폭력 전과자들을 다시 심사해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등급을 구분해 우범자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경찰의 이같은 성폭력 전과자 우범자 편입 강화는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예방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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