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까지 8개 단속반 23명이 투입돼 면적 300㎡ 이상 일반음식점 및 집단.위탁급식소 210곳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여부를 단속한다.
원사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꼭 필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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