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피선거권 제한, 자금지원 중단
○…농협이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 조합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의 원천적인 차단에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 18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불법선거 관련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금품제공자에 대해서도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전 조합이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예정.
불법선거로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조합에 대해서는 신규 자금 지원 중단, 지원자금 회수, 점포 설치 및 농협상표 사용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으며, 제재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농협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 조합선거관리사무국 설치·운영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제도개선과 해당 조합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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