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인적피해 비용은?
의료비ㆍ노동력 상실 등 약 88억 추정
작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인적피해 비용은?
의료비ㆍ노동력 상실 등 약 88억 추정
  • 김광호
  • 승인 2010.0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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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통사고의 9.6%…근절대책 절실

지난 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비용은 얼마나 될까.

작년 한 해 도내에서는 모두 363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347건으로 무려 9.6%나 차지했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14명이나 숨졌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적피해 비용은 의료비와 휴업으로 인한 시간비용,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그리고 장례비 등을 합해 산출한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사고 1건당 비용은 평균 2551만원 정도다.

결국 지난 해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인적 피해 비용은 약 88억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사망자 1인당 손실은 약 3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해 제주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비율 9.6%가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데에도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08년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한 비율은 충남이 19.2%(1646건)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8.3%(3481건)로 가장 낮았다.

비교 기준 연도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제주가 서울 등 일부 지방보다 음주운전 사고 점유율이 높아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한 교통전문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폐해만 깊이 인식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평소 술과 자동차를 떼어 놓는 일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보다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도 절실하다. 24시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과 함께 더 강력한 홍보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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