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검사ㆍ국선전담 변호사와 논의
이용도가 낮은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16일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4월 중 형사재판부 주재로 검사와 국선전담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은 비교적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전국적인 평가와 달리 제주지역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본지 1월7일자 4면 보도>
제주지법은 이 제도 시행 첫 해인 2008년 4월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었다.
당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대로 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제주지법에서는 한 번도 국민참여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2년간 대전지법 13건, 작년 대구지법 12건 등 대부분 다른 지법의 활발한 활용과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강도, 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를 대상으로 열린다. 하지만 이 재판은 반드시 피고인이 신청해야만 한다.
2008년의 경우 제주지법에도 모두 6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됐다. 그러나 이 중에 1건만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살인미수 혐의 등 4건은 신청인들이 철회했으며, 1건은 증인이 출석을 꺼려해 재판부가 배제했다.
또, 지난 해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4건이 피고인들의 신청을 철회해 결국 이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피고인들이 신청을 철회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능한한 이 재판이 열리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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