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에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어업기반 소유 현황, 어업종사 실태, 거주지 이동상황, 경영자금(융자금) 상환 실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수산업경영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찾아내 향후 행정지원 방향을 정하는데 참고하는 한편 견실하게 사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할 방침이다.
지난해 경영실태조사 결과 어업인후계자의 1인당 연평균 조수익은 1억9584만원, 전업경영인은 3억4954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관리요령에 의하면 수산업경영인이 사업장을 이탈해 실제 어업인 종사하지 않거나 어업 외 타 사업장에 취업해 월정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사망하거나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어업취소 또는 당해연도 어업정지 6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는 수산업경영인 선정이 취소된다. 수산업경영인 선정이 취소되면 대출받아 상환중인 사업자금은 회수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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