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감사위 독립, 미룰 일 아니다
[사설] 도 감사위 독립, 미룰 일 아니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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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독립성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도 감사위원회와 도교육청, 도의회 간 갈등을 불렀던 ‘도감사위원회 감사대상 논란’이 대법원 판결로 법적 정리는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팽팽한 입장들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도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기강감사와 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에 대한 감사를 제외’하도록 감사위원회 조례를 일방적으로 개정해버렸다. 또 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다.

도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11일 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교육청 산하 지역 교육청과 산하 기관 및 일선학교와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복무감사를 감사위 감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교육계의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 조직 소속 인원만으로 봤을 때 도공무원 수 보다 두 배 반 이상이 많은 교육소속 공무원들이 도 공무원 감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반발인 것이다. 자존심 문제나 다름없다.

도 감사위원회는 도교육청에서 파견한 일반직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도청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다. 사실상 도감사위 인력구조가 도의 장악력 아래 있다. 도지사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도지사 직속인 것이다. 이런 구조로 도 등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것이 감사위 독립을 주장하는 쪽 논리다.

도감사위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감사위의 완전한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도의회 역시 감사위 독립의 필요성을 제기한지 오래다. 감사위원회 운영뿐만 아니라 사무처 감사요원들의 신분도 제주도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감사위 독립문제는 어제오늘 드러난 일이 아니다. 감사위 출범 때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감사위 독립에 대한 진지한 해법 찾기가 필요한 때다.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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