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추행 징역형
장애인 성추행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0.0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초범인 점 등 참작"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10일 장애인을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5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4월10일 낮 12시께 초등학교 동창생인 장애인 A씨(55,여)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추행하는 등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