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구속 취소때 각계 의견 반영
지검, 구속 취소때 각계 의견 반영
  • 김광호
  • 승인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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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정지도…인신수사 투명성ㆍ인권 보장위해

검찰이 구속 취소와 형 집행정지 업무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시켜 인신수사 등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수사심의위원회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사의 구속 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장(고성휴.제주지검 형사조정위원)을 포함해 7인(변호사 2명.대학교수 2명.기타 3명)이다.

지검은 구속 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주임검사가 결재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심의위의 결의는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지만, 인신수사와 석방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인 만큼 상당 부분 업무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지검 내부 4명.변호사 1명.의사 1명.기타 1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수형자의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 등으로 인해 형집행정지 여부를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또, 심의위는 필요한 경우 담당검사로부터 임검 결과 및 검사의 의견 등을 들을 수 있고, 교정시설 의무과장, 의사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한편 검사장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해 형집행 정지 및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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