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세편의 미흡
환경개선부담금 납세편의 미흡
  • 한경훈
  • 승인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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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ㆍ자동이체 납부 안 돼…징수율 저조 요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대한 납세편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세와 우편요금 등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반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또 자동이체도 할 수 없어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액 전액이 국고로 들어가고 이 중 10%가 징수교부금으로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세 성격을 갖는다.

이처럼 납세편의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제주시가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중 현재 8만여건 38억원이 체납 상태다.

현재 시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률은 15% 수준으로 지방세 체납률 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납세편의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납세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자체 부담하고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신용카드 납부를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자동이체 납부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모두 7만3525건에 34억1800만원을 부과하고 최근 고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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