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5일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최모씨(44.남제주군 대정읍)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최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11시께 혈중알콜농도 0.283상태에서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1t화물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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