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선원 폭행 행경, 30대 영장
동료선원 폭행 행경, 30대 영장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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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25일 조업 중 선박에서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로 김모씨(30.경남 고성군)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 30분께 남제주군 마라도 200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사소한 시비 끝에 동료 선원인 또 다른 김모씨(44)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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