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농지 이행강제금 부과 합헌
유휴농지 이행강제금 부과 합헌
  • 김광호
  • 승인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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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농기 계속 농업이용 정당하다"
농사를 짓지 않는 유휴농지에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농지법의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농지를 계속 농업에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른 지방에 사는 A씨는 경기도 소재 자신의 농지에 대해 구청이 2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헌법 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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