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일부 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渦中)에, 도내 4개 농협 조합장 당선자 4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6.2지방선거사범 수사도 여러 건인 모양이다. 어쩐지 도내가 어수선 하다. 왜들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
최근 제주도내 13개 농협에서 조합장 선거가 있었는데, 이중 무려 4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5건의 불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에 접수된 이 5건 중 선관위 고발이 1건, 수사의뢰 1건, 농협고발 1건, 후보자 본인 고소가 2건씩이다.
이 사건들은 검찰의 의뢰에 따라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도민들은 그 결과를 매우 주시하고 있다. 도민들은 비록 소속 조합이 다르더라도 대부분이 농협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조합장 불법 선거 수사는 남의 일임과 동시에 자기 일인 셈이다.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4개 농협 조합장 당선자들의 불법혐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어떤 당선자는 유권자에게 물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당선자는 기부행위로, 또 다른 당선자들은 허위 사실 유포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 수법이 꼭 60여 년 전 문맹자(文盲者)가 많았던 자유당 정권 때의 불법선거 수법 같아 우리까지 부끄럽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박사-석사농민이 수두룩하고, 학사 농협조합원이 대부분인 정보화 시대다. 이러한 시대에 금품제공과 허위사실 유포로 조합장에 당선되려고 한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것은 도지사나 도의원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적용 된다. 수사를 받고 있는 농협 조합장 당선자들 왜 그랬나. 혹시 60년 전 사고(思考)를 그대로 갖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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