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시 관내 9%, 무단 용도변경 등 주변지역 주차난 심화…"연중 집중점검 실시"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1053개소 중 721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의 약 9%에 이르는 622개소가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
이들 주차장의 위반사항을 보면 용도변경 21건, 물건적치 등 59, 출입구폐쇄 등 542건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변경의 경우 창고․보일러 시설 15건, 근린시설 영업장 5건, 주택조성 1건 등이었다. 시는 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처럼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문제는 도심지 및 주택가의 주차난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차량들이 인근지역에 불법 주차하게 돼 주변의 교통난을 유발하게 된다. 제주시 관내 부설주차장은 시 전체 주차장 면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가 요구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부설 주차장 불법 이용을 뿌리 뽑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본청 점검반과 읍면동 자체 점검반을 편성, 시 전역을 대상으로 연중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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