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관위 고발 등 5건 경찰에 수사 지휘
최근 치러진 도내 13개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 중 4개 농협이 불법선거운동 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은 9일 농협 조합장 선거사범 수사 상황과 관련, “4개 농협이 5건의 불법선거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 1건, 수사의뢰 1건, 농협 고발 1건, 후보자 본인이 고소한 사건 2건 등 검찰에 접수된 5건을 경찰에 내려 보내 수사토록 했다.
수사를 받고 있는 농협은 제주시 G, G, H 농협과 서귀포시 S농협이며, 모두 당선된 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및 수사 의뢰, 고소된 내용은 후보자 비방 3건, 물품 제공 및 기부행위 등 2건이다.
G농협 A조합장은 선거 전 B씨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해 제주도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 사건은 제주지방경찰청 수사 2계가 수사하고 있다.
또 다른 G농협도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H농협은 전 조합장이 당선된 조합장을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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