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는 재해 및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23일까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을 받는다. 부채농가는 농지를 팔아 부채를 상환하고, 다시 그 농지를 7년에서 10년까지 빌려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다. 연간 임차료는 농지가격의 1% 이내로, 관행임차료보다 싸게 영농할 수 있고 경영여건이 나아지면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농지를 환매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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