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광객 특례', 왜 난색 표하나
[사설] '관광객 특례', 왜 난색 표하나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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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객 부가세 특례제도가 벽에 부딪치고 있다.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제주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 상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제주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포함 시킨 것이다. 이 같은 관광객 부가세 특례제도로 제주관광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로써 제주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런 제도개선 과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도 지난해 12월 말 심의하고 의결한바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만 개정되면 당장 제도시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런데 조세 관련법 개정에 일정부분 영향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 제주에만 부가가치세 특례를 인정할 경우 ‘1국1조세’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말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일 뿐이다. 이보다는 제주만을 특례지구로 인정 할 경우 다른 지역의 경제특구 등에서도 이 같은 특례를 요구할 때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이는 기획재정부의 책임회피 일 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의해 법적으로 특수한 지위를 보장받은 곳이다. 지형적으로도 독립된 제도나 지위를 관리하기가 손쉬운 곳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국방이나 외교 안보 등을 제외한 자치재정권 조세관련권 등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주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제특구와는 법적지위나 제도관리 환경이 전혀 다른 곳이다.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이러한 지위가 보장받고 있는데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 과제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의 핵심과제인 ‘관광객 부가세 특례’를 수용하고 적극 지원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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