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항요령 및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요령 교육 등으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음주운항 및 영업구역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해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할 방침.
제주해경 관계자는 “3~6월에는 일교차에 의한 안개 발생과 황사 등으로 인한 저시정에다 선박운항 졸음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한다”며 “항로상에 경비함정을 배치해 국지성 안개 및 기상불량 시 운항 통제․관리로 이용객의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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