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행위 행정집행 강화
소방활동 방해행위 행정집행 강화
  • 고안석
  • 승인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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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소방서(서장 이성종)는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행정집행을 강화키로 했다.

소방활동 방해행위란 ▲소방통로 및 소화전시설 불법 주·정차 행위 ▲출동중인 소방차량(119구급차 포함)앞을 고의적으로 막아서는 행위 ▲화재·구조·구급사고시 폭행·폭언 등으로 소방대원의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119구급대원 폭행 행위 근절 위해 제주도 소방본부가 추진하는 구급차량 폐쇄회로 녹화장치(CCTV) 설치를 이미 마무리한 서귀포소방서는 이 장비를 구급대원 폭행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행정집행에 활용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홍보 및 계도활동을 위주로 실시됐던 ▲출동 소방차량 피양하기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 금지 규정 등도 차량내 설치된 CCTV에 녹취된 자료를 근거로 심의해 고의성이 있거나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질 경우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서귀포소방서는 이와 더불어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신속한 119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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