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풍력자원을 공공재로 관리하기위해 풍력발전 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풍력발전시설로 인한 경관훼손, 소음공해, 땅값하락 등 시설주변 주민의 민원제기가 늘어나면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도는 관련 전문가들로 에너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게 되는 데 마을주민들의 집단 요구에 의해 풍력발전단지를 희망하면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풍력발전 지구는 환경과 경과, 소음, 전력계통 연계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60만㎡ 이상의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후보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풍력발전은 태양광 에너지와 함께 청정미래 에너지다. 그러나 풍력발전은 태양광 에너지와 달리 시설지구 인근의 소음이나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이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풍력발전단지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제주의 지역적 입지를 고려한 해양풍력단지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생활권과 떨어진 해상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낚시 관광 등 부가가치 높은 관광자원으로 접목시키자는 이야기다.
이 같은 해양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신구범전제주지사의 아이디어로 구체성을 갖고 추진하다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중단된 상태지만 이를 되살리면 육상풍력발전 단지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는 도전체 전력사용량의 20%를 2020년까지 풍력발전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용량을 현재의 79MW에서 최소 500MW까지 끌어올려야 가능하다. 수백기의 풍력시설이 필요하다.
이를 육상에 설치할 경우 엄청난 환경문제가 노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해양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이 같은 육상 풍력발전단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도 에너지 당국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