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3건 적발, 2007년比 갑절 육박
상인 비상품유통 최다…소과율 급증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6년 동안 시행됐지만 위반 건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 상인 비상품유통 최다…소과율 급증
8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현재 감귤유통명령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1453건으로 지난 2007년(2008년 미시행) 825건에 비해 628건 증가했다.
상인이 전체의 63%를 차지하는 916건으로 무려 400건이나 늘었고 개인도 395건(27%)으로 264건 증가했다.
법인은 68건으로 26건 늘었다. 농협은 74건으로 62건 감소했다.
적발 내역을 보면 비상품 유통이 1210건으로 493건 증가한 가운데 전체 전발 건수의 83%를 차지했다.
품질관리 미이행은 218건으로 145건 증가했다. 반면, 강제착색 행위는 6건만 적발돼 2007년 21건에 비해 15건 줄었다.
이처럼 유통명령을 어겨 적발된 건수가 급증한 것은 도내 단속반이 2007년 33개반 228명에서 66개반 365명으로 크게 늘어난 원인도 있지만 착과량 과다에 따른 소과 발생 비율이 높아 비상품 생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2009년산 중 비상품과(0~1, 9~10번과) 생산량 비중은 23.8%로 2007년 19.8%보다 높고 소과(0~1번과)는 12.7%로 전년 3.4%, 2007년 10.5%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소과 발생 비율은 2006년 4.6%, 2007년 10.5%, 2008년 3.4% 등 3개년 평균 6.3%로 집계됐다.
감귤유통명령은 도내에서 생산한 노지감귤(온주밀감)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일정 품위 이하 감귤과 강제착색 감귤,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결점과의 시장 출하를 금지시키는 제도로 지금까지 6차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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