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 유아 교육비 지원 확대
저소득 가정 유아 교육비 지원 확대
  • 좌광일
  • 승인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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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올해 43억 투입

제주도교육청을 올해 43억2500만원을 들여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맞벌이 가구 소득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만 5세 자녀의 경우 가구소득 하위 70% 수준(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436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정부 지원단가인 공립 5만7000원, 사립 17만2000원을 지원받는다.

만 3∼4세는 소득수준 하위 70% 이하, 60% 이하, 50% 이하에 따라 공립 월 1만7100원∼5만7천원, 사립은 월 5만1600원∼19만10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만 3~4세 가운데 둘째 자녀 이상은 첫째의 유치원 취원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단가의 전액을 받는다.

유아 학비 지원 대상자가 종일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립 월 3만원, 사립 월 5만원 이내의 지원을 별도로 받을 수도 있다.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한 다음, 지원자격 확정자료를 받아 늦어도 5월 말까지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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