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퇴금 압류 가능하다"
"공무원 명퇴금 압류 가능하다"
  • 김광호
  • 승인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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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씨, 제주지사 상대 반환訴' 패소 확정
공무원의 명예퇴직금도 채권 압류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명퇴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공무원 S씨(50)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채권압류를 이유로 받지 못한 퇴직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년 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08년 명예퇴직한 S씨는 제주도가 2003년 자신의 명퇴금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이유로 명퇴금수당의 절반인 4000여 만원만 지급하자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절반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를 미리 압류할 수 있고,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한 명퇴금의 절반을 S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제주도지사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이 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명령이 유효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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