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무죄 선고율 전국 평균보다 낮다"
"제주지법 무죄 선고율 전국 평균보다 낮다"
  • 김광호
  • 승인 20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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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5일 “지난 해와 2008년 제주지법의 1심 및 항소심 무죄 선고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밝혔다.

지검은 “모 언론에서 ‘제주지법 1심 무죄 선고율이 1.5%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항소심 무죄 선고율은 1.0%로 2008년 보다 0.3%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검은 작년 지법의 1심 무죄율은 0.32%로 전국 평균 0.50%에 비해 0.18%포인트 낮았으며, 2008년 무죄율도 0.31%로 전국 평균 0.30%에 비해 낮았다고 말했다.

지검은 또, 지난 해 지법 항소심 무죄율도 0.60%로 전년도 0.67%에 비해 0.07%포인트 낮아졌고,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도 1.30%포인트 낮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이처럼 제주지법 1심 무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지검이 철저히 증거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기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무죄율 통계 기준에 약식명령 사건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을 제외한 판결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지법과 지검의 무죄율 통계가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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